[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6 리우올림픽 기간 중 성차별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지상파 중계방송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의대상에 오른 방송은 2건에 불과했으며, 해당 내용 또한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올림픽 기간에는 이외에도 지상파 중계방송에서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중략) 서양의 양갓집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네요"(KBS·펜싱), "남자 선수도 아니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MBC·역도)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SBS·수영) 등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올림픽 방송인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방심위가 국민 공감대에 맞는 기준으로 조사 및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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