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부족여부 협상 진행중이라 판단하기 이르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원이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의 DIP 지원(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1000억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고, ▲대주주의 지원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오전 조양호 회장은 사재출연 400억원을 포함해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으로 600억원을 지원해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해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조 회장의 1000억 자금조달안이 나온 뒤 하루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은행에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시기가 불투명하고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상화'를 언급하며 자금요청을 한 것도 법원과 채권단의 의견차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화가 어려워 이미 법정관리로 보낸 기업에 대해 다시 채권단에게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상화를 시킬 것이었다면 자율협약 과정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면서 "만약 법원이 요청한 자금 중 정상화에 들어가는 자금이 있다면, 자금투입에 더 회의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금융당국과 채권단 일각에서는 법원이 회계법인 실사도 거치지 않은 한진해운에 대해 사실상 회생을 전제로 하는 DIP지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관측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얼라이언스에 퇴출되면 사업유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팬오션과 같은 구조의 DIP금융지원이 이뤄지긴 어렵다"면서 "DIP지원은 회생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출"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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