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도청 일반직공무원 총수의 110%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도 산하기관 정원은 3568명으로 도 일반직공무원 3648명의 97.8% 수준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위원장은 "도 산하기관의 정원이 2011년과 비교해 374명(11.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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