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도청공무원의 1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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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도청 일반직공무원 총수의 110%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24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소방직공무원 제외)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정원을 승인할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도 산하기관 정원은 3568명으로 도 일반직공무원 3648명의 97.8% 수준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위원장은 "도 산하기관의 정원이 2011년과 비교해 374명(11.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정원 관리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과 궤를 같이한다"며 "위법 소지가 없는 만큼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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