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제공 검토 요청서'를 발송하고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또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그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1,000억 원을 더하여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점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금의 악조건을 감안하면 이주 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줄 경우 이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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