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광위 관계자는 "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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