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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만나 건강점검 뒤 조사방식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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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94)을 찾아가 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측이 건강을 문제로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고 방문조사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 신 총괄회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신 총괄회장 측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보고 소환 통보를 다시 할 지 방문조사를 할 지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따로 의료진을 대동하지 않고 신 총괄회장을 방문해 면담하는 동시에 그의 주치의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소환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신 총괄회장의 상황 인지 능력이 올해 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자신의 두 아들 신동주ㆍ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ㆍ고발전 때 검찰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이유로 그가 정상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탈세ㆍ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에게 증여하면서 수천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롯데 계열사에 780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중인 서씨가 사실상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그를 강제로 소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할 지에 관해 변호사를 통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만 한다"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강제귀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총괄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서씨에게 적용된다"면서 "서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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