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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김영란법 대비 등 청렴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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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전 직원대상 교육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무원인 여자친구한테 100만원이 넘는 반지로 프로포즈 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지난 달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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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보이지만 실제 한 네티즌이 올린 글로 여러 사이트에 퍼 날라지며 김영란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다.

이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시행된다.

'3·5·10 원칙'(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은 받으면 위법)
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세부 내용과 적용대상 등이 광범위 해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7일과 8일 오전 9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박계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장을 강사로 초빙, 법 시행 전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동작구청 직원 뿐 아니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한다.


동작구는 이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 해설집과 홍보 동영상을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 전 직원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뿐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한 차례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추석명절기간에 맞춰 전 부서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남 감사담당관은“지난 해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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