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ICT특별법 도입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임시허가제 사업목록'을 분석한 결과, 법안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단 3건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2월 제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 허가 체계에 없는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에 대해 임시 허가 1호를 내주었다.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렵다는 애로에 따른 것이었다.
2호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로 지난해 11월 5일 임시 허가를 받았다. DCS는 위성방송 송신 방식과 IPTV 송신방식을 결합한 전송방식이 기존 방송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다.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ICT특별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ICT 특별법은 정작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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