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헌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왕실 전범 내에 부칙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생전퇴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헌이 아닌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시선을 돌린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이 생전퇴위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왕위 계승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위가 부계에만 이어지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왕족의 신분이나 여성 미야케(왕실 여성이 독립해 호주가 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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