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생전퇴위 '특별한 경우'에 한정…'특별법'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일왕의 '생전퇴위'와 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단 헌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왕실 전범 내에 부칙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생전퇴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전문가 협의회를 마련해 생전퇴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보류됐다. 대신 정부가 내각 내에 설치된 '왕실 전범 개정 준비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특별조치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제출은 내년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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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헌이 아닌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시선을 돌린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이 생전퇴위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왕위 계승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위가 부계에만 이어지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왕족의 신분이나 여성 미야케(왕실 여성이 독립해 호주가 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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