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한성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오금동 서울사무소에 수사인력을 보내 재무자료, 투자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가 당초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했다고 소개한 실험면적 대비 실제 확보면적은 0.05% 수준, 실험에 사용한 원료의 양 역시 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성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정황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기업은 부채 가운데 단기차입금 등 상환 압력이 높은 유동부채 비율이 2011년 말 66% 수준에서 2013년 말 58% 수준까지 낮아진 바 있다. 한성기업은 지난해 산업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꾼 1년짜리 140억 단기차입으로 장기 차입금을 대신 갚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