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10년간 뉴스컴과 박 대표의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법인 수입 등으로 잡힌 자금이 운영자금 외 다른 명목으로 흘러든 내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
로비의 성패를 떠나 검찰은 우선 박 대표의 영업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등 정·관계 인맥을 앞세워 각종 ‘송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거래 외관만 ‘홍보’ 컨설팅 형태를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거나 약속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의 범위는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부터 수사·재판·조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씨 자택과 뉴스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뉴스컴 거래업체 4~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직원수 50명 규모에 불과한 뉴스컴은 그간 재계 굵직한 분쟁마다 ‘입’으로 나섰으나, ‘홍보’업체로서의 활동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륭실업의 경우 조석래 효성 회장(81)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7)이 대주주(지분율 80%)인 가족기업이다. 박 대표는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때 조 전 부사장 측과 홍보계약을 맺으면서, 변호인단 구성 등에도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61),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49)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 밖에 SC제일은행의 경우 2011년 노사분규 당시 박씨가 사측을 위해 일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 등 거래 상대방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거래 경위,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압수수색은 박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확보 차원”이라면서 “법률상 의뢰업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는 행태 측면에서 닮은 부분이 많아 거래 실체를 섬세하게 규명해야 한다. 실제 로비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목적하고 금품이 오가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로비 명목마저 ‘허언’에 그쳤다면 사기로 처벌된다.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로비’를 실토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검찰은 거래 실체에 주목한다.
당장 박 대표의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30억원짜리 홍보계약을 맺었지만, 금호 측은 미처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돼 검찰이 기지급된 10억원을 사기피해 금액으로 본 경우다. 이에 박씨가 일감을 따내며 거론한 정·관계 고위 관계자들 역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유성 전 행장의 경우 박 대표, 박 대표와 함께 대우조선의 향응성 호화 출장에 동행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 등과 회동을 가져온 의혹도 제기됐다. 민 전 행장은 전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1)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롯데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차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도 맡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을 나온 뒤 대표로 재직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총수일가 내분을 겪던 국내 대기업들과 맺은 수억원대 컨설팅 계약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산업은행은 물론 해당 운용사로부터도 홍보일감을 따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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