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교육청, 1일 전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법 제정 배경부터 적용대상, 주요 위반사례까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김승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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