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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물고 "오늘부터 과태료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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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금연 첫날…서울역선 집단 흡연

담배 물고 "오늘부터 과태료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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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늘부터 과태료를 무는 건가요?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네요."

1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서울역 11번 출구 뒤편 공터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두 명 보였다. 흰 셔츠에 갈색 가방을 맨 30대 남성이 출구 계단을 올라와 가방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2~3분 그렇게 흡연을 마친 그는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과태료 얘기를 꺼내자 멋쩍은 듯 웃었다.
이날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첫날 서울역 11번 출구에서는 오전 8시를 전후해 약 20분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각자 출근길로 향했다. 오늘부터 단속인 걸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고 지나쳤다.

이곳은 평소 집단 흡연이 많은 곳이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았다. 인근 회사에 다닌다는 직장인 이모(28)씨는 "점심 때가 되면 여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잠시 숨을 참는다"고 말했다.
반면, 지하철 역 출입구에서 흡연자를 볼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종로구 혜화역 4번 출구에서는 금연 단속단이 흡연자 단속을 하고 있었다. 약 30분 간 단속단과 함께 있었지만 지하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심규일 종로구 보건위생과 팀장은 "지난 4개월간의 계도 기간으로 지하철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며 "지하철 출입구에서 바로 담배를 피기 보다는 길가에서 피우다 지하철 출입구를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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