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10m이내) 금연구역 집중단속
금연구역 지정결과, 지하철 주변 흡연자 86.1% 감소

내일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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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10m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자치구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시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5~8월)동안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후 지하철 주변 흡연자가 8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 전에는 시간당 출입구별 흡연자가 39.9명이었지만, 금연구역 지정 이후엔 5.6명으로 평균 34.4명이 감소했다.

특히,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었다. 또한 서울역 8번 출구, 용산 2번 출구 등 흡연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출입구도 22개나 됐다.


그러나 서울역 11번 출구, 광운대 2번 출구 등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집단흡연이 계속되는 출입구도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지하철 출입구 1673곳에 대한 1차 흡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흡연자 수 상위 90개 출입구에 대해 2차 실태조사(6.7~8.17)를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 전후를 비교, 분석했다.


시는 출입구 주변의 흡연발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 관계부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집단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의 대형 건축물을 직접 방문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 이전, 담배꽁초 수시청소 등 출입구 주변 환경도 개선한다. 특히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 관광객이 많은 명동역(외국 관광객)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출입구는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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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구역 준수를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을 위해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등 다양한 지원도 계속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9월 1일부터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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