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50원 오른 시급 7250원으로 인상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04명은 일급 5만8000원, 월급 151만525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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