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강 전 교수가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12년 12월 14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 3월 해임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미집행 연구비와 기지급된 연구비 중 4억 4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들 연구의 책임자로 지정돼 있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가 "조작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재단이 환수액을 산정하면서 논문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이 인정된 경우 그 논문은 연구 성과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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