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40%이상이 명절 대목 선물로 판매되고 대부분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은 현실이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품의 소량화 등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준비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금지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