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원샷법 일괄지원 체계 구축…유관기관 MOU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서울고용노동청·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연구개발(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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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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