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서울고용노동청·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기업들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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