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주역 박영선·박범계 "반보(半步)전진의 힘 믿은 덕분이다"
지난 6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여야 모두의 비판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 등의 비판 등을 쏟아낸데 이어 "제도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실적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제도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논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등을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예상 밖의 활약을 보임에 따라 세간의 평가도 크게 달라졌다.
2013년 12월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통과에 반대했던 박영선 의원은 법 수정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2월 임시회에서 상설특검법와 특별감찰관법을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박영선 의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설특검법과 함께 여야간 합의과정에서 절충의 과정을 겪으면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았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해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협상을 깨고 당론을 고수할 것인지, 검찰개혁의 화두라도 이어갈 것인지 고민했었다"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지켜봤던 소회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수하며 한나라당의 핵심조항 폐지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 잘했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으로) 국가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진심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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