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하면 된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허용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허용돼야 한다. 영리의료법인도 허가 돼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립교육기관도 용인돼야 한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보육료를 높게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행기를 탈 때 일등석도 있고 일반석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일등석을 타지 않는다. 비행기 회사도 일등석만을 중심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그 업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차별 대우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르는 차별만이 허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의 해고를 허용하면서 비정규직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해서 해고되는 근로자는 정부가 복지 지출을 통해 보호해 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 관련 법을 보면 과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었던 사항들이 법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법 개정 없이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리 폐가 섬유화되듯이 우리 경제를 꼼짝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커졌지만 민간의 경제활동은 갈수록 섬유화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 위임돼야 한다. 특히 경제 관련 법은 그래야 한다.
정부 정책은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지면 된다. 정책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감사원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감사하면 좋을 것이다. 공무원이 다시 일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면 좋을 것이다.
우선 감사원은 각 부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료 이익을 위해서 존치되고 있는 규제들도 철폐해야 한다. 정부의 인허가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감사원은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민원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 감사를 하면 좋을 것이다. 정부의 인허가 처리가 민간의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일하는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원래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기관이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감찰해야 한다.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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