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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의 제언③]재도약 코리아, OECD 평균수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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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보고펀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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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 중심에서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올바로 보호해 주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 된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의 정도, 경쟁 촉진의 정도, 사유재산권의 보호 정도, 사회안전망의 구축 정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고치면 된다. OECD 평균 수준이 목표다. 우리 국민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개편해도 결국 능력 있는 국민들이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OECD 최고가 아니라 평균이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 먼저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다른 것과 달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다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2년 기준 24.8%) OECD 평균 수준(33.7%) 보다 상당히 낮다. 만약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거의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증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개인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연소득이 3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나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낸다. 불공평하다. 또한 각종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내고 일정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한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소득이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보다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 세원포착 측면에서는 분리 과세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더하고 여기서 공제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누진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면세가 되거나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그 손해액만큼을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주식거래에서 돈을 벌었다면 과세소득에 합산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그 만큼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한 금융기관 같은 창구에서 두 개의 펀드 상품을 샀는데 한 상품에서는 이익이 났지만 다른 상품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해서 전체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지금 체제 아래서는 이익이 발생한 펀드에서는 과세가 되고 손해가 발생한 펀드에서는 아무런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전체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과세가 된다. 공평하지 않다. 손해액만큼은 과세 소득에서 빼주게 고쳐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형평성에 맞게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는 최고 한계세율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고 작으면 면세가 되거나 국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다만 개인소득세를 소득 합산을 통한 누진과세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율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투명하고 누진적인 과세가 이뤄지면 부가세 조정은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소득이 작아 면세가 되는 국민들도 간접세는 부담한다. 국민개세원칙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 고액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빈부격차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세제개편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가능할 수 있다.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제기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각종 경제개발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번영은 능력 있는 민간의 인물들이 일궈내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의 내용은 전체 가용재원의 틀 안에서 전문가들이 후회 없게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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