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2년 기준 24.8%) OECD 평균 수준(33.7%) 보다 상당히 낮다. 만약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거의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증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개인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연소득이 3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나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낸다. 불공평하다. 또한 각종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내고 일정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한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소득이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보다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 세원포착 측면에서는 분리 과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형평성에 맞게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는 최고 한계세율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 개인소득세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고 작으면 면세가 되거나 국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다만 개인소득세를 소득 합산을 통한 누진과세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율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투명하고 누진적인 과세가 이뤄지면 부가세 조정은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소득이 작아 면세가 되는 국민들도 간접세는 부담한다. 국민개세원칙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 고액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빈부격차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세제개편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가능할 수 있다.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제기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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