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해 행위 엄중 제재방침"…검사 방해 임원 3명도 '해임요구'
금감원은 이날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방해·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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