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138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