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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기공장' 오명 버릴까…대리모 불허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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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인도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초안이 공개됐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인도 시민권자 중 불임인 부부의 경우에만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며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불임의 부부 역시 결혼 후 5년이 지나야 하며 불임을 증명받을 수 있는 병원 기록이 있어야 한다.
대리모 자격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불임 부부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며 과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성 한명 당 한 번의 대리 출산만 허용된다.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이후 25년간 성장 과정이 관리된다.

세계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불리는 인도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음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의 대리모 산업은 매년 20%씩 성장해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이 발효된 뒤 이를 어길 경우 10년형에 처해진다.

수스마 스와라즈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가 아기 공장이란 오명을 버리고 윤리적 비판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대리모 출산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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