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연행돼 강제로 노동을 하며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고 원폭으로 재해를 입었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청구권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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