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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배상해야" 추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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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청구인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고 이듬해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연행돼 강제로 노동을 하며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고 원폭으로 재해를 입었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에는 부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청구권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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