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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고, 잘 몰라서…" 여전히 쓰지 않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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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지관 합동점검 실시…205건 위반사례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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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 29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178건 중 이 같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점검업소 299곳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곳이었다. 일반음식점이 79곳 중 47곳이 적발돼 가장 높고(59.5%) 빙수·제과점은 45곳 중 16곳(35.6%), 커피전문점 44곳 중 15곳(34.1%), 패스트푸드점 40곳 중 11곳(27.5%), 편의점 33곳 중 6곳(18.1%) 순이다.
이 밖에도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5건(2.8%) 적발됐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는 4건(2.2%)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건 적발됐다. 여가부는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도록 청소년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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