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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애겠다" 아르바이트생 만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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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직접 일자리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업주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 기초고용질서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현장을 방문한 정 의장 등은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과점 창업의 꿈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리치몬드 과자점(성산본점)은 과자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로 정직원 38명, 아르바이트생 5명, 방학기간 중 대학 현장실습 3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열정을 담보로 저임금을 강요받는 열정페이 청년근로자는 최근 몇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만 15∼29세 근로자의 수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2016년 3월 63만 명으로 3년새 18만명이 급증했다. 또한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 6000원으로 다른 청년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 195만원의 4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취약사업장 4000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별 단체(프랜차이즈·편의점협회 등), 외식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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