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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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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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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이 23일 대규모 행사에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해 신속한 응급조치, 긴급 이송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2014년 6월에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사고를 당했으나,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안전요원 및 응급의료인력·응급차량의 부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최근까지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각종 공연 및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사 중에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직후 골든타임 허비와 미숙한 초동대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광수, 이동섭, 위성곤, 황주홍, 이찬열, 정인화, 민병두, 송기석, 채이배, 김종회, 박남춘, 임종성,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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