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해 신속한 응급조치, 긴급 이송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 같은 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안전요원 및 응급의료인력·응급차량의 부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최근까지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각종 공연 및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광수, 이동섭, 위성곤, 황주홍, 이찬열, 정인화, 민병두, 송기석, 채이배, 김종회, 박남춘, 임종성,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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