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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그룹 비리’ 황각규 사장 25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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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5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황 사장은 정책본부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 등과 아울러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신 회장이 경영수업을 쌓은 롯데케미칼(옛 호남석유화학) 출신으로 다년간 정책본부 국제실 업무를 다뤄오다 사장 승진 이후 2014년부터 운영실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그룹 내 자산·지분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수혜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정책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 결산과정에서 자산내역이 장부상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그룹 내 경영비리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은 인수합병(M&A)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그룹 성장을 일군 인물로 알려졌다. M&A는 업체 외형 성장의 주요 수단인 한편 자산가치 평가, 합병형태 등에 따라 비용부담을 덜거나 특정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계열사 자산 저평가 및 지분 이전에 따른 수혜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총수일가가 얽힌 비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책본부가 음·양으로 총수일가 자산 관리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한 만큼 황 사장 등 핵심 임원들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책본부 산하 비서실이 매년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의 급여 및 배당금 명목 300억여원을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분석해 왔다. 또 신 총괄회장이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딸 신유미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불법증여했다는 의혹 관련 정책본부 산하 지원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소진세 사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 사장, 소 사장 등이 차례로 형사책임 대상자로 지목되며 이인원 부회장은 물론 신동빈 회장도 이르면 이달 내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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