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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 장애' 장애인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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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투레트 증후군)'가 있는 A씨(24)가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으로 틱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증상이 심해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심리적 발달장애 등의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

A씨는 지난해 "틱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해당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더욱 중대한데도, 시행령에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A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입법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A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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