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감찰 기간은 청탁금지법 시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으로 특별점검 대상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기관, 15개 시·도(서울·제주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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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집중 점검하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ㆍ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응급의료ㆍ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도 감찰한다.


공직감찰 특별점검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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