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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산모, 소파 수술 후 사망…의료과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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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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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유산한 20대 여성이 소파 수술 후 약 12시간 만에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계류 유산을 한 A(23)씨가 소파 수술을 받았다. 계류 유산은 뱃속의 태아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소파 수술은 자궁 내에 남아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방침으로 실행된다.
A씨는 수술 후 입원해 회복 중이었으나, 18일 오전 7시19분께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시간여 뒤인 8시13분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산부인과 측은 “의료진이 밤사이 A씨 상태를 지속해서 체크했지만, 이상이 없었다”며 “이른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과 더불어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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