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죄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심은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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