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웃집 로트와일러 두 마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선고된 가운데 해당 견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독일 원산의 견종으로 성견 기준 신장 58㎝~69㎝에 이르고 50㎏의 몸무게까지 성장한다. 품종 자체가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에 큰 골격과 굵은 뼈대를 자랑한다. 특히 뒷다리의 점프력이 좋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매우 위압적이다.
로트와일러는 개의 품종 중에서도 공격성이 특히 강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순위 2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개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견주에게 형사처벌(징역형)까지도 처해진다.
한편 28일 대법원 3부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인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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