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 두 마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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