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장애인을 속여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8·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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