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5)가 16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재심청구서에서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강태용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재심 청구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무죄ㆍ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의 면제 또는 기존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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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씨 측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4억원여의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원을 선고했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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