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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에너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무단배출…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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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삼양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인 에너지원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팀 생산 공급업체인 에너원은 다이옥신 발생을 줄이는데 필요한 활성탄 구입을 적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에너원을 압수수색해 활성탄 구입 관련 서류와 운영일지 등을 확보했다. 삼양사에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양사는 이에 대해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원은 이를 준수해 왔다"며 "다이옥신 배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다른 업체 4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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