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는 고용보조금 70만원 10개월간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의류 제조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사업 육성을 위해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 봉제업종 고용주에게는 고용보조금 7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취업 장려금 30만원도 받을 수 있다.


17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인력을 고용한 의류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등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청년 인력의 다양한 실습 및 기술 전수, 학업 병행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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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첫 시작으로 서울 소재 특성화고와 공업고등학교가 보증하는 예비 졸업생과 젊은 인재들을 의류 제조업체와 연계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Job Matching Day)'가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에서 개최된다.


김선순 시 창조경제기획관은 "봉제산업은 고부가가치 패션문화산업의 근간이자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산업"이라며 "봉제공장에 취업하는 청년인력이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패션봉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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