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활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은 물론,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 등이 마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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