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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 기활법 13일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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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활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은 물론,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 등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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