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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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폭스바겐 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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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선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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