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인은 233억원(약 389만건), 개인사업자는 252억원(약 40만건), 법인사업자는 203억원(약 26만건)의 주민세를 부과 받았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을 부과해 1위,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2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소액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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