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 가능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면세기준이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액(1억3500만원 이하)’으로 변경, 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납부 어려움이 예상돼 당초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월 급여총액의 0.5%를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지역내 사업주는 올해부터 변경된 면세기준과 신고·납부 기간을 잘 확인,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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