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까지 구청 신고.납부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2월 6.~ 2월10일)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월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 간 월 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을 방문, 신고·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구 세무2과(☎3425-562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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