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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특·광역시 ‘주민세 인상’…대전 등 전년대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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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의 주민세가 최대 두 배 이상 올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사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7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지난해부터 인상세율을 적용한 주민세를 부과했고 대전과 울산은 올해부터 적용·부과한다.

일례로 대전은 종전 주민세 ▲개인 48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원~50만원을 올해부터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7만5000원 ▲법인 7만5000원~7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울산은 올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5만원)와 법인(5만원~50만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인천·광주는 지난해 개인 4800원(인천은 4500원)에서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에서 7만5000원, 법인 5만원~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각각 주민세를 인상했고 대구는 개인 주민세만 종전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민세 인상이 이뤄진 데는 각 지자체가 그간 미뤄온 인상세율을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대전은 지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인상세율을 적용, 올해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자치경비로 회비적 성격을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장기간 인상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온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올해 주민세 인상과 함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 내 복지증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예산 지원에 우선 투입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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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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