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뒷돈’ 경찰간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 혐의로 구모 경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인 구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씨는 작년 4~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의 다른 유사수신업체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무마 및 청탁 대가로 전부터 안면이 있던 이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검찰 수사지휘 내용과 달리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하는 등 실제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후 검찰 보강수사를 통해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나, 송창수씨가 다른 형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 경찰관들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근무처를 옮긴 이후로도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본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면 알선수뢰죄로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는 과장급으로 같은 서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하고, 유사 청탁을 받은 검·경 관계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