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동찬씨가 체포돼 검찰에 도착했지만 수사 신문을 거부하고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점인 정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에서 벌어진 '폭행·수임료' 공방 때 최 변호사 대신 사건을 경찰에 접수해 파문을 확대시켰다.
한편 이씨는 정운호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불법 수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치소에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20일경 그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그가 숨어 지냈던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압수 수색해 소지품을 분석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