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변호사 측은 수임료 등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은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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