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로비의혹 부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발(發)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의혹의 핵심인 로비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조세포탈 혐의만을 인정했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 측은 수임료 등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은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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